LS "행정소송·형사재판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

[뉴스엔뷰] 검찰이 LS글로벌에 수십조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LS그룹 총수 일가 3명과 경영진들을 재판에 넘겼다.

출처 / LS그룹 홈페이지
출처 / LS그룹 홈페이지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LS글로벌에 일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 구자엽 LS전선 회장 ,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LS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에 이르는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에 LS그룹은 "검찰에서 경영진들을 기소한 건은 2018년 공정위에서 고발한 건"이라며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電氣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8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6000만원을 부과하고 총수 일가 세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한편 LS그룹은 총수 일가의 승인 하에 200512LS 글로벌이라는 계열사를 설립한 뒤,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S니꼬동제련으로 하여금 LS글로벌에 총 233만 톤, 17조 원 규모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에 몰아줘 168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전선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LS글로벌로부터 총 38만 톤, 4조 원 규모의 수입 전기동을 사면서 시세보다 높은 마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87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5년 설립된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 일가 2·312인이 49%를 출자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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