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보자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감금

[뉴스엔뷰] 계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중태에 빠뜨리고, 3시간 가량 외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뉴스 화면 캡처
SBS뉴스 화면 캡처

경찰은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계모 40A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27분쯤 천안의 한 주택에서 아홉 살 B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B군의 계모 A씨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의붓아들인 B군을 지난 1일 게임기를 망가뜨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 가며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째 의식이 없는 상태로 기계에 의존해 호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눈과 손 등에는 멍 자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로 50·세로 70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B군을 가뒀다. B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세로 60크기의 가방에 옮겨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을 당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가방에 감금된 B군을 두고 3시간 정도 외출한 것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B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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