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HK 최저가 보장제,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
요기요 “의결서를 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할 것”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유로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을 부과했다.

DHK는 음식점에 "전화 주문한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경영에 부당한 간섭을 한 때문이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DHK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요기요’가 음식점에 "전화 주문한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경영에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요기요’가 음식점에 "전화 주문한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경영에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DHK는 지난 2013626일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요기요 앱 내 주문이 아닌 다른 판매 경로(전화 주문·다른 앱 주문 등)에서 음식을 더 싸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했다.

DHK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최저가가 준수되는지를 관리하며 전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는 음식점을 제보하라"고 요구했으며 일부 직원에게는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을 하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를 보상하겠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DHK는 이런 불공정제도를 실시해 지난 20137월부터 2016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했다.

소비자 신고 87, 자체 모니터링 55, 경쟁 음식점 신고 2건 순이다.

DHK는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다른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으며 이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DHK가 이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이다. 요기요는 지난 2017년 매출액 기준 음식 배달 앱 시장의 26.7%를 차지한 2위 업체다.

조 소장은 "지난 2018년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중 배달 앱을 1개만 이용한다고 답한 비중은 82.2%에 이른다"면서 "판매가를 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DHK의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배달 앱이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고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배달 앱 시장이 급격히 확장하는 상황에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배달 앱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DHK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가 보장제는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2016년 시행했다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즉시 중단했으며 이후 3년이 넘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DHK 측은 의결서를 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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