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산업통상자원부는 2,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브리핑 중인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뉴시스
브리핑 중인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뉴시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WTO에 이번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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