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뉴시스 자료사진
안태근 전 검사장.ⓒ뉴시스 자료사진

[뉴스엔뷰] 지난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다가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다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안 전 국장이 복직하면서 제출한 사표도 함께 수리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달 25일자로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 본부 부본부장 및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위 장소에서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2월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보직을 받았으나 같은 달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사표 처리가 되지 않고 다시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안 전 국장의 사표도 수리됐다.

아울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A검사는 지난달 25일자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20일 서울의 한 주점에서 검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법무부는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B검사에 대해 같은 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B검사는 지난 1월22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단속 과정에서 B검사를 적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검사는 약식기소됐다.

이밖에 지난해 두 차례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이유로 의정부지검 C검사가 지난달 25일자로 감봉 2개월을 처분받았다.

서울남부지검 D검사는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을 차는 등의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 지난달 21일자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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