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장면 비디오 촬영하기도...전자장치부착 20년

ⓒ뉴시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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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무려 15년동안이나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비디오로 촬영하고, 여러 차례 임신중절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며 부인을 폭행한 뒤 이를 보고 겁에 질려있던 당시 12살 된 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15년간 지속적으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딸이 자신의 성폭행으로 임신을 하자 임신중절 수술을 시킨 뒤 겁에 질려 있는 딸을 또다시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B양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성인이 된 B양이 남자친구가 생기자 화를 내며 손바닥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성폭행 장면이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B양은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출소 후 친부의 보복이 두렵다며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가정 내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라는 점,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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