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아동 불러 사고 당시 상황 들어
CCTV·차량 속도 등 분석, 고의여부 수사

사고당시 CCTV 화면 캡처.
사고당시 CCTV 화면 캡처.

[뉴스엔뷰] 경북 경주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아동 A(9)군을 불러 사고 당시 상황을 물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경찰에 나와 영상을 공개했던 누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데 ‘멈춰봐라’는 소리와 함께 차가 쫓아와 '무서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자전거와 추돌한 SUV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추격한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충돌 장면 영상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속 자전거를 쫓아가는 200여m 구간을 모두 조사해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확보한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차량의 속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관계자는 "블랙박스와 CCTV를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영상과 실제의 속도는 분석하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뒤쫓아가 잡으려는 것과 차로 충돌하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고의성 여부 등 사고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A군과 함께 달아났던 동네 형(11)과 목격자 등 관련자를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1시 40분께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에서 SUV 차량이 초등학생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쫓아 추돌해 발생했다.

피해 학생 측은 SUV 운전자가 인근 놀이터에서부터 200여m나 쫓아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나기 전 A군은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5) B양과 다툼이 있었고, B양의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쫓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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