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조작, 배출가스 검증 통과 의혹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벤츠와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자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벤츠와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자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검찰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프로그램 조작 등을 한 의혹이 제기된 메르세데스-벤츠(벤츠) 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전날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벤츠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벤츠 코리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벤츠와 함께 고발된 다른 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벤츠, 닛산, 포르쉐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설정)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벤츠 등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주행 중 분사를 줄이거나 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하는 등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1일 벤츠 등 3개 회사의 대표와 법인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실내인증기준의 최고 13배가 배출돼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오염시켰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적발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조작을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장착하는 등 인증시험 업무를 집행 중인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사판단 장애를 일으키도록 했다"면서 "인증시험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게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적법하게 통과해 자연 환경과 국민 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자동차임을 광고하고 판매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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