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빌린 3억4600만원 갚아라"

[뉴스엔뷰]  그룹 'SES' 출신 가수 슈(유수영)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카지노장에서 박씨에게 4억 원가량을 빌렸으며, 박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슈는 2016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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