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제보 이후, 보호받지 못해"

김정구(빨간 동그라미)씨는 27일 오후 1시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시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하는 '감사원의 한국마사회 제대로 된 감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 자신의 얼굴과 신분을 공개했다.ⓒ한국마사회 적폐청산 시민대책위원회
김정구(빨간 동그라미)씨는 27일 오후 1시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시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하는 '감사원의 한국마사회 제대로 된 감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 자신의 얼굴과 신분을 공개했다.ⓒ한국마사회 적폐청산 시민대책위원회

[뉴스엔뷰] "한국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조작하고 있다."

마사회 지역 본부의 한 간부가 언론에 보낸 제보였다.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보도가 나간 후 시작된 건 제보자 색출. 마사회는 진상 규명보다는 제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제보자가 의도를 갖고 문건을 조작했다는 게 마사회의 주장이다. 현재 제보자는 직위해제 상태다.

이 공익제보의 당사자인 김씨는 "마사회의 압박을 버티며 언론에 제보를 많이 했지만 바뀐 것이 없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한국마사회 직원 신분으로 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작 정황을 언론에 알린 뒤 현재까지 직위해제 상태다. 공익제보자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김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권익위는 "언론 제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후 인사위원회 등에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다시 신분보장 조치 요구를 신청할 것을 신고자에게 안내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언론제보 이후 해당 내용을 마사회 감사실에 신고한 만큼 김씨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부패방지법 제67조 준용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대상이라고 판단한다"고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이에 대해 특별한 공식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며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해당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경마기수 문중원 열사 투쟁을 통해서 한국마사회에 71년간 쌓여온 적폐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마사회는 문중원 열사의 죽음으로 폭로된 한국마사회의 부조리와 비리외에 불법 베팅룸 운영, 외국인 도박단 유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공공기관임을 망각한 불법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힘든 나날을 이어가고 있을 때 한국마사회 경영진인 이사회 구성원들이 대낮에 술판을 벌인 사실도 적발 됐다"며 "이러한 내부 부정과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는 보호를 받기는커녕 부당징계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제대로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현재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12일부터 5주의 기간을 두고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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