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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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30대 부부가 범행 후 경찰을 속이기 위해 사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의자인 남편 A(37)씨와  피해자 C(54)씨의 내연관계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 부부의 범행 동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 부부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집에 찾아온 C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서해대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20일 긴급체포됐다.

남편 A씨는 검거 직후 “내연관계인 C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는데 집으로 찾아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 동기가 내연관계 청산에 따른 치정문제가 아닌 금전적 문제에 의한 범죄였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들은 과거 한 상가 분양사무소에서 일하던 팀장과 직원 관계였으며, 당시 C씨는 분양 성과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 수당을 받았는데 당시 팀장이 A씨였다.

C씨는 분양 성과로 받을 수당 중 상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당시 분양사무소 팀장이었던 A씨에게 지급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C씨처럼 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당시 미지급금 내역을 파악 중이다.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A씨와 달리 사체유기 혐의로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A씨의 부인 B(37)씨가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도 나왔다.

지난 18일 파주 자유로 갓길에 버려져 있다가 발견된 C씨의 차량을 현장으로 몰고 온 당사자가 부인 B씨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C씨가 A씨의 집을 나와 자신을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는 장면을 확보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CCTV에 찍힌 여성은 죽은 C씨의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C씨가 자신들의 집을 나가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CCTV에 남긴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살해 사실을 자백하고도 범행 동기를 허위 진술한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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