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140만원 현금지원...25일부터 5부제 온라인접수
방문접수 6월15일부터 시작…10부제 적용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뉴스엔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체 약 41만곳이다.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 등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를 57여만곳(제한업종 약 10만곳 제외)으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총 5740억원이다.

온라인접수는 이날부터 6월30일까지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www.smallbusiness.seoul.go.kr)에서 PC와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주말(토·일요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65년생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금요일에, 1977년생은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6월15일부터 30일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도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15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은 '1', 17일은 '2'로 끝나는 시민 순이다.

접수 마감 전 이틀 6월29~30일은 신청기간을 놓친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신청방법을 간소화했다.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하면 된다.

방문 시에도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