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고용보험 혜택 조기 확대되도록 협조"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1월 첫 도입을 앞둔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두고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2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참모진과 만나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나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예술인에 한정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고용 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고용보험 제도 확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지난 20일 20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당시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당초 발의된 원안은 대리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의 문제로 개정안에서는 대상에서 빠졌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