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점검·수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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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 BMW코리아 등에서 제작·판매한 총 126개 차종 54만9931대의 결함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업체별로 보면 완성차 제작업체는 △현대차 싼타페(CM) 등 2종 18만1179대 △기아차 카니발 등 3종 11만4255대이며, 수입차 업체는 △BMW코리아 520d 등 129종 24만1971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220 등 38종 1만1483대 △FCA코리아 짚 컴페스(MP) 557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3 40 TFSI 306대 △바이크코리아 레이싱 S 150 180대 등이다.

결함 내용은 현대·기아차의 경우 싼타페(CM) 등 3개 차종 29만4622대가 일부 노후 차량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결함 시정에 들어간다.

제동장치(ABS/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이 우려돼 이 같이 조치됐다.

또 그랜드카니발(VQ) 757대는 연료 공급 파이프 제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고, 제네시스 쿠페(BK) 55대는 운전석 에어백 모듈 고정 볼트 조임 부족에 따른 에어백 모듈 이탈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됐다.

BMW코리아의 경우 BMW 520d 등 79개 차종 24만1921대에서 개선된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중 일부 균열 사례가 확인돼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EGR 쿨러 점검 후 필요시 교체하도록 했다.

또 BMW 740d xDrive 등 4개 차종 50대는 에어백이 제대로 펴지지 않거나 반대로 압력이 과도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벤츠 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E280 등 36개 차종 1만1480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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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짚 컴패스(MP)는 와이퍼 작동 불량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306대도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킴코 RACING S 150 이륜차종은 USB 충전장치의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제작사 등은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소유자가 만약 결함시정 전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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