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시대' 로드맵 마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올해 안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법 통과를 계기로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또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정부는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을 토대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하위법령 입법절차에 착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전산망 구축·대국민 전달체계 확충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