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현관 캐노피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이틀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현관 캐노피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이틀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총 9(대통령 지명 1, 여야 각 4인 등 국회 추천 8)으로 구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 조사기간 3법원 확정판결 사건은 '재심청구사유'에 한해 위원회 조사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문제삼아온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다.

앞서 통합당은 개정안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으로 정부의 배상 의무가 강제되면 피해자 배·보상에 약 4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개정안은 민주당이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위해 배·보상 조항을 삭제하자는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처리에 물꼬를 텄다.

과거사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됐다. 이 법에 근거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같은해 12월 출범해 2010년까지 총 42개월 동안 활동했다.

이 기간 동안 항일운동과 민간인 희생사건 등을 포함해 8450건의 진실 규명이 결정됐고, 당시 밝혀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는 2620명에 달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진상규명 신청 기간은 1년에 그쳤고, 홍보 부족으로 미처 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도 이 기간 중 신청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길이 열리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