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우선주의 경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뉴스엔뷰]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2019년 결산 결과 1532억 원의 경영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신협의 결산 결과 총 370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해 2년연속으로 흑자경영을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총 1444억원을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으로, 88억원을 조합원의 이용고 배당 수익으로 환원했다.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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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9년 말 전국 신협의 당기순이익 3702억원의 4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신협의 평균 배당률은 2.8%로, 조합원이 1년간 1000만원을 출자했을 경우 약 28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셈이다.

12월 결산인 신협은 통상 1월~2월까지 조합원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확정한 후 2월 중 배당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신협은 정기총회가 4월 말까지 연기돼 현재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일환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본부장은 "신협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도 총 3702억 원의 순익을 달성하고 지난 12월말 기준 자산 102조4537억원을 조성했다"며 "무엇보다 신협 건전성 강화를 위해 충실한 선(先) 내부적립, 후(後) 조합원배당 정책을 견지했다"고 했다.

그 결과 건전성 강화에 대비해 총 2170억원(58,6%)을 내부적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합원 배당으로 환원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신협의 배당의 주목받는 것은 외국인 대주주에게 집중되는 고배당 논란과는 달리 조합원 중심의 '착한 배당'이기 때문이다.

우선 신협의 출자 배당금은 전액 조합원에게 환원된다. 조합원들이 신협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이 조합원에게 주어지고, 이를 통해 발생한 경영 이익은 다시 조합원에게 되돌아가는 선순환 시스템으로 시중 은행처럼 소수 외국인 대주주 배당으로 인한 국부 유출 없이 지역 내 자본으로 서민에게 되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또 신협은 비영리 협동조합금융이기 때문이다. 신협은 조합원이 직접 출자해 만들어 대표자 선출이나 총회를 통해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신협의 출자금은 장기 목돈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효자상품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신협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의 배당 소득에 대해 완전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역, 직장, 단체신협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출자금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실제 신협에 출자해 배당으로 얻은 수익률이 작년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전국 신협 결산 결과 평균 배당률(수익률)이 2.8%로, 조합원이 1000만원을 출자했을 경우 총 28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셈이다.

물론 세금이 없어 은행의 정기예금 1.6%(세후이자수익: 약 13만 5천원) 보다 높은 수익률이다.

특히 신협의 평균 배당률인 2.8%는 작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연평균 금리가 1.6%대 수준인 걸 감안하면 같은 금액으로 신협에 출자했을 경우 이자수익률은 무려 약 20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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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중앙회장은 "신협은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으로 경영이익을 대부분 조합원 배당금이나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지역 내로 선순환된다는 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과 다른 점"이마며 "조합원 배당은 주로 출자금에 대한 현금 배당이지만 어린이집, 헬스장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결국 신협의 경영이익은 조합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조합원과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환원돼 지역 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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