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배양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
기존 격리자도 소급 적용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뉴시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뉴시스

[뉴스엔뷰]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양성자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추가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없다며 격리해제 후 2주간 자가격리 권고 등의 관리방안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재양성 확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4월14일부터 확진환자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재양성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및 실험실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변경해 안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재양성자는 466명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재양성자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재양성 시기에 접촉한 것만으로 신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양성자 호흡기 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배양검사 결과 모두 음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까지의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양성자가 다수 발생하자 지난 4월1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양성자 관리방안을 전달한 바 있다. 각 지자체는 확진자 격리해제 시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생을 모니터링을 해야하며 재양성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입원, 격리해제 등 조치는 기본적으로 확진자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실시해 두번 다 음성이 나오면 퇴원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체내 죽어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PCR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일 오전 0시부터 현재 시행 중인 재양성자 관리 방안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격리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직장, 학교 등에 격리 해제 후 복귀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재양성자 용어를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하고 재양성자 발생 시 보고 및 사례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 등은 현행대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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