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경기도
경기도청 북부청사.ⓒ경기도

[뉴스엔뷰]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지역화폐 추가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고,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 가량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최대 4만3000여 곳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은 해당 점포들에게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통 지역화폐 결제 시 결제금액의 0.7%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총 10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2020년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했으며 도내 상인연합회 등의 협조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031-303-1632)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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