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본격화...명퇴 결과에 따라 규모 기간 확정할 듯

[뉴스엔뷰]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에 이어 일부 인원에 대한 휴업에 돌입한다.

두산그룹이 지난달 3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한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인적 구조조정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이르면 이번주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휴업에 돌입한다. 두산중공업은 2월에 진행된 1차 명예퇴직에 이어 11일부터 15일까지 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월급을 지급하고 20년차 이상 직원에게 별도로 500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는 조건이지만, 사측이 예상한 인원보다 신청자 숫자가 적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휴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휴업 대상 직원 규모와 기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대상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적법한 경우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내릴 수 있는 조치로, 노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두산중공업은 올해 1분기 3714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전환했다. 별도기준 영업손실은 59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73억원) 대비 적자전환했다.

매출액은 6.23% 증가한 9248억원을 기록했으나, 당기순손실은 3012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달 27일 자산 매각과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오너가(家) 사재 출연 등을 통해 3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자구안 세부 내용이나 일정 등은 확정되지 있지만 인력 구조조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의 구조조정에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 두산모트롤지회, 두산메카텍지회, 두산인프라코어지회(군산분회) 등은 '두산그룹 구조조정 저지 투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공동 대응하고 있다.이들은 두산그룹 전체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 두산중공업의 공기업화, 두산그룹 일가의 이익 환수 및 경영권 반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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