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20곳 고발 조치...7668곳 영업 중지

부산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12일 오전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12일 오전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전국적으로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곳 중 3곳이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각 지자체별로 방역 수칙을 어긴 22곳을 적발해 행정지도했고, 20곳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고발되거나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의 유흥시설 1만928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7668곳(70.2%)이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다. 10곳 중 7곳 꼴이다.

나머지 3곳은 감시를 피해 영업하고 있단 얘기다. 영업 중인 3260곳 중에서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8건과 발열 체크 미비 7건 등 22건을 발견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전국 17개 시·도는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54개 단속반(1832명)을 구성해 심야 시간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 15개 시도에서는 이를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했거나 고발 예정"이라며 "이번 주말에도 특별점검을 더욱 강화해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활방역(생활속 거리두기) 점검단을 구성해 2만9607곳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학원·독서실 826곳, PC방 454곳, 전통시장 82곳 등이다.

이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전통시장 50곳과 PC방 53곳 등 320곳(1.1%)에 대해 행정지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 15일 PC방에 영업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경기도는 오는 22일까지 성남시 원어민 강사 학원 등 144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정부는 생활속 거리두기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손 씻기와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기본 수칙을 시각화한 영상을 제작·배포해왔다. 버스·지하철 등 옥외매체 및 긴급재난문자 62회, TV 자막방송 6회, SNS 홍보 872회 등이다.

최근에는 방역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에게 강제 출국 걱정 없이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는 안내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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