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보완 요구 이어 이번에도 반려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점.ⓒ뉴시스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점.ⓒ뉴시스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광고·수리비 갑질 관련 자진 시정(동의의결)안에 또다시 퇴짜를 놨다.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전원 회의를 열어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심의했으나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의 구체성이 미흡했다"고 14일 밝혔다.

애플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안을 받아들이면 애플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마련한 피해자 구제안 등을 이행하면 된다.

그러나 동의의결안이 기각되면 애플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 당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9년 9월 전원 회의에서 애플의 첫 동의의결안을 심의한 뒤 내용이 미흡하다고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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