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 선고 불출석…끝내 법정 안나와
법원 "피해액 돌려막아 수습" 징역 3년
불출석으로 영장 미발부…확정 시 집행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차남 박중원.ⓒ뉴시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차남 박중원.ⓒ뉴시스

[뉴스엔뷰] 인수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뒤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가 4세 박중원(5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그동안 박씨가 선고 공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며 선고가 연기됐고, 기소된 지 3년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박씨는 선고 공판에 끝내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가 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8월 당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체납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면서도 '인수합병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형사사건 합의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0월 '연 30%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2억3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공범 A씨와 함께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며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박씨는 2018년 5월 피해자가 인수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재촉하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메일로 발송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소된 박씨는 공판기일에는 꾸준히 출석하다가 세 차례의 선고기일에는 모두 불출석하며 선고가 계속 연기됐다. 그런 가운데 공범 A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씨가 끝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자 김 판사는 공시송달이 진행됐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내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판사는 "박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금액 합계가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은 사업과는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기존 피해액을 다른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돈으로 돌려막아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강조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만약 검찰이나 박씨가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검찰이 소재 파악 등을 통해 박씨에 대한 형을 집행한다.

다만 이후에 박씨가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 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때에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에도 자기자본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된 후 2011년 2월 가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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