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익명검사' 전국 확대 검토
9곳은 대인접촉금지명령…8곳 2가지 명령 동시시행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영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클럽에서 수원시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뉴시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영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클럽에서 수원시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신천지 사태'에 이어 집단감염의 키워드로 떠오른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12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유흥시설 집합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거나 발령 예정이다.

개인 정보 노출을 꺼리는 심리를 감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익명검사'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오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2곳을 포함해 총 12곳에서 별도의 행정명령을 내렸거나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이태원 클럽 사건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집단감염 재발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총 10곳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부산과 경북은 이날 집합금지명령을 추가로 내릴 예정이다.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9곳에서는 감염 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

두 가지 행정명령 모두를 시행중인 지자체는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8곳이다.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고발·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행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한다.

윤 반장은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복지부장관에 의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리는 방안이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태원 일부 클럽의 경우 (운영 자제 권고행정명령이) 취해진 기간 동안에 영업을 했기에 방역수칙 미이행에 따른 벌칙과 구상권 청구는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더 많은 사람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 외 불필요한 정보는 검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취합하지 않는 방식의 '익명검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화번호 외에 불필요한 정보의 취합·수집을 삼가는 조치를 취했다"며 "서울시가 했던 익명검사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감시체계가 100% 완벽할 수는 없다. 사전에 100% 차단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코로나19의 특성상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되면 기존의 촘촘한 감시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또는 예상이 되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해 조기에 발견하고 빠른 시일 내 추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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