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에 회식만들어 女직원에 성희롱 발언
1차 감봉 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재조사 실시

김세용 SH공사 사장.ⓒ뉴시스
김세용 SH공사 사장.ⓒ뉴시스

[뉴스엔뷰]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재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SH공사에 따르면 가해자인 중간간부 A씨는 지난 3월 여성 부하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1차로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감사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중이다.

당시 A씨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한 음식점으로 피해자 B씨를 불러냈으며 이후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가해자인 A씨는 일반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피해자 B씨를 근무시간 내 불러내 성희롱 발언을 한 만큼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직장내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3월 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국민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던 시기였다. 서울시 역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으로 회식 및 집단모임 금지를 권고하고 시행하던 때였다.

가해자 A씨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함에도 불구, 지침을 무시한 채 부하 직원들을 강제로 불러내 술자리를 가졌던 것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처음 조사에서 1차로 감봉 처분을 내렸고, 현재 징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최종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라며 "직장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일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SH공사 본사 전경.ⓒ뉴시스
SH공사 본사 전경.ⓒ뉴시스

 SH공사는 정확히 1년전인 2019년 3월에도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 고위 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기발령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공사는 사건 초기 보고를 받고도 해당 간부를 해외 연수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안이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특히 해당 간부는 인사노무처장으로 기본적인 인사관리 외에 사내 성 평등 교육과 성희롱 예방 업무도 맡고 있다. 성 문제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해야 할 간부가 오히려 직원에게 위해를 가한 것.

이 사실이 경영진에게 보고됐지만 문제를 축소 보고하고, 오히려 해당 간부를 독일로 일주일간 연수를 보내며 내부반발과 함께 서울시의 조사가 들어갔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성추문에 공사의 '도덕적 기강해이'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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