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배임·배임 미수 등 혐의

문은상 신라젠 대표.ⓒ뉴시스 자료사진
문은상 신라젠 대표.ⓒ뉴시스 자료사진

[뉴스엔뷰]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55) 신라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문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달 28일 문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이달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라젠 전 임원 곽병학, 이용한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신라젠 서울 사무실과, 문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10여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에도 여의도 신라젠 사무실과 부산 북구 소재 신라젠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신라젠 일부 임원들이 개발 중이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 중단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전에 손실을 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2일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PHOCUS)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으며, 진행 결과 DMC가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신라제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신라젠 주가는 지난해 8월1일 4만455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나, 공시 당일인 2일 3만1200원으로 폭락했다. 또 다음 거래일인 지난해 8월5일 2만1850원, 8월6일 1만5300원, 8월7일 1만4200원 등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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