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본회의 한번이라도 더 열어 민생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에 의견을 나누며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에 의견을 나누며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표결 절차를 위한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며 미래통합당의 참여를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안 표결과 20대 국회의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이인영 원내대표 체제의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마지막으로 주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차기 원내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며 통합당도 8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대결로 점철됐지만 21대 국회는 정말 달라지기를 바란다. 새 원내대표가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19 국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협력의 첫 단추를 채우기를 희망한다"며 "조속히 본회의를 한번이라도 더 열어서 우리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수 있도록 새 출발의 의미를 잘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장 국민발안제는 9일까지 표결 처리가 이뤄져야 하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출입국관리법, 국립의대설치법, 학교보건법에 n번방재발방지법 또한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처리돼야 한다"며 "오늘과 내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선출되는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통합당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이 원내대표와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8일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힌 통합당의 번복으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3월6일 발의된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은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30조에 따라 오는 9일이 의결 시한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제 개헌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한번 더 본회의를 열어 그 외 n번방 재발방지 법안 등 남은 민생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통합당의 합의 번복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8일 오전에 본회의를 개의해 놓고 통합당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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