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세금 납부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 아냐"
"더시민, 개인정보 유출해 논란 만들어"

양정숙 당선인.ⓒ뉴시스
양정숙 당선인.ⓒ뉴시스

[뉴스엔뷰]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고발 당한 양정숙 21대 총선 당선인은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시민당이 KBS에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며 더시민과 KBS를 고소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시민당이 저와 관련해서 고발한 내용과 KBS보도 등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납부했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했기에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며 "추후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저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 전이었던 최초 KBS 보도 직후, 저는 더불어시민당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그리고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그럼에도 더불어시민당이 저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녹음, 문건 등을 KBS에 유출해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 당선인은 "이는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부당한 처사"라며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에 대해서는 더불어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부당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제명 조치된 양정숙 제21대 총선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 당한 양 당선인의 혐의는 허위사실공표·업무방해·부동산 명의신탁이다. 양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생 등의 명의로 허위 등기(부동산 명의신탁)한 의혹에 따른 부동산 실명법 위반, 위계에 의한 시민당의 공천 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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