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 없도록...회사 가치 높이는 일 집중"
"무노조 경영이란 말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논란과 관련,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질책을 받아왔다"며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관해 비난 받았다. 최근에는 승계 관련한 뇌물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한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 법 어기지 않겠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 지탄 받을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 가치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잠시 생각을 한 뒤 "오래전부터 마음 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힌 것을 두려워 해왔다"며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 환경도 녹록치 않은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의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와 관련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체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시민사회와 언론은 감시와 견제가 그 본연의 역할이다. 기업 스스로가 볼 수 없는 허물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며 "낮은 자세로 먼저 한 걸음 다가서겠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다.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재판이 끝나도 준법위는 독립적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다. 그 활동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오늘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불가능해보엿던 일입니다. 임직원 모두의 헌신 노력이 있었고 국민의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최근 2~3개월 거친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국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킨 일에 나선 의료진 공동체를 위해 발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시민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무한한 자부심 느꼈다"면서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제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이날 노사 문제와 관련해 "노사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린다"라며 "삼성의 노사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 받고 있다.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그동안 삼성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다"라며 "그래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문제, 시민사회 소통 사안 등에 관한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다.

당초 시한은 준법위의 권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지난달 10일까지 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영체제 등을 고려한 삼성 측의 요청으로 회신 기한은 기존보다 한 달 더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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