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까지 전자 신청 가능...선정시 인증마크 및 우대 조치

[뉴스엔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6월16일까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취업 포털)를 대상으로 '2020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질적 인증 제도다. 해당 기관의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구인·구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에게는 업무 점검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제도는 2008년 도입돼 지난해 기준 235곳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 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소개소, 직업 정보 제공사업체 등이다.

신청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소개업 등록증(직업소개업 신고필증) 및 고용서비스 현황서 등이다.

신청서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및 워크넷(www.work.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방법을 전자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은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노·사·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사업장은 향후 3년간 고용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진행하는 고용 관련 민간 위탁 사업 선정에서도 우대받게 된다.

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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