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기준, 정부 지원금은 40만원, 경기도민은 49만~84만원 수령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뉴스엔뷰] 김희경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 부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민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게 받는다는 오해를 바로잡았다.

김 부지사는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40만원이고,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 지원금을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은 100만원 규모이지만, 경기도내 가구의 실수령액은 147만~287만원이 된다.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인 도내 전체 가구는 550만 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시·군별 정부 지원금 수령액은 수원 등 25개 시·군의 경우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이상 가구 87만1000원이다.

시·군 재난기본소득 이외 매칭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는 성남시 등 6개 시·군의 경우 △1인 가구 37만4000~40만원 △2인 가구 56만1000~60만원 △3인 가구 74만8000~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5000~100만원이다.

정부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카드에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1·6(월요일), 2·7(화요일), 3·8(수요일), 4·9(목요일), 5·0(금요일)으로 나뉜다. 주말에는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31일이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하는 경우, 신청 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를 택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한다.

정부는 기부금액을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