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병·정 협의체' 회의 열려

왼쪽부터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이기일 의료지원반장, 김강립 1총괄조정관.ⓒ뉴시스
왼쪽부터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이기일 의료지원반장, 김강립 1총괄조정관.ⓒ뉴시스

[뉴스엔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 병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4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코로나19 의·병·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신임 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 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일반 환자들의 의료 이용도 보장할 수 있도록 호흡기 전담 병원 구성에 동의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호흡기 전담 병원을 도입해 호흡기 질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의료기관도 보호하고, 비(非)코로나19 환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엔 어렵겠지만 지역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단계적으로 호흡기 전담 병원 중심의 지역사회 의료체계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호흡기 전담 병원 문제에 있어 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다만 "호흡기 전담 병원을 서서히 확보하면서도 모든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감염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취임한 후 협의체 회의에 처음 참여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신임 회장은 "병원들이 열심히 방역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코로나19를 조기에 발견해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더 치밀하게 방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 문제도 논의됐다.

정부는 경영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위해 매달 초 병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료 선지급 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두 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6일부터 실시되는 생활방역 전환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생활방역 체제 전환 이후 전문가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지침에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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