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 270만가구 중 23만5천가구 압류방지통장 사용
정부 "자가격리위반 제재 목적과 달라…재량권 남용 여지"
[뉴스엔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및 무단이탈자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2171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받는다.
현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약 23만5000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이 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는 탓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돼야 입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이 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압류방지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당초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격리수칙을 위반했을 때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인데다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에 무단 이탈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의 이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정부 내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박 팀장은 다만 "무단 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거듭 전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이다. 5인 이상인 경우 145만7500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한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총 3만7545명이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수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현재 316건 3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