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 270만가구 중 23만5천가구 압류방지통장 사용
정부 "자가격리위반 제재 목적과 달라…재량권 남용 여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및 무단이탈자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2171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받는다.

현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약 23만5000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이 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는 탓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돼야 입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이 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압류방지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당초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격리수칙을 위반했을 때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인데다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에 무단 이탈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의 이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정부 내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박 팀장은 다만 "무단 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거듭 전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이다. 5인 이상인 경우 145만7500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한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총 3만7545명이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수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현재 316건 3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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