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안하면 당선인 신분 유지
양 당선인 "위법 아냐…민주당 돌아가 의논"

ⓒ양정숙 당선인 SNS 캡처
ⓒ양정숙 당선인 SNS 캡처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은혜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저녁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더시민 윤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전했다.

정 사무총장은 "당선인 양정숙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당규에 근거해 제명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또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사안,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더시민은 구체적으로 양 당선인이 당규 제14조 징계의 사유 1호(당헌 당규 위반 등), 2호(당의 강령 등 위반),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하고, 정수장학회 임원 취임 건은 제14조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은 제14조 6호(당무에 중대한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양 당선인 의혹 최초 보도가 지난 8일인데 당에서 그 전에 인지한 것이냐'는 질문에 "당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사퇴를 권고했다"고 답했다.

총선 전에 의혹을 인지했는데 사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지만 본인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그런 것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시민은 재심 청구 기간 7일을 거쳐 당 최고위원회에 윤리위 결정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최고위 보고를 거치면 양 당선인 제명 절차는 마무리된다.

다만 당의 제명과는 별개로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당선인 신분은 유지된다.

양 당선인은 현재 사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양 당선인은 본인의 사퇴 등 거취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더시민이 합당한 뒤 민주당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당선인은 이번 4·15 총선에서 더시민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당선됐다. 당초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됐지만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정당 더시민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적을 옮겼다.

그는 이번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6년 총선 신고액보다 43억원 증가한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증식 배경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양 당선인은 현재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양 당선인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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