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지급 제도 미신청한 365만가구 대상
맞벌이가구 기준 총소득 3600만원 미만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뉴시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정부가 3조8000억원 규모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는 8월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이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65만 가구다. 지난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총 568만 가구 중 '반기 지급' 제도를 선택,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제외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배우자·부양자녀·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 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다.

이 중 지난 2019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기준 금액은 총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없고 홑벌이 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또 지난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이 심사를 위해 가구원 금융 조회를 시행한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 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2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준다. 이는 5월 중 신청하면 오는 8월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당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다르게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환급받은 경우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지급을 제한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을 제한한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환급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장기 유학·입원·군 복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환급을 막는다.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 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에게 사실 확인을 한다. 필요 시 문서 진위 감정도 시행한다"면서 성실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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