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스엔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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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40대 조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학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사망 추정시각 범위가 조씨와 함께 있을 때 살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마지막 식사 내용물이 확정된 상태이고, 망인 두 명의 부검결과 유사한 소화정도를 보인 점은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그 외에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온 피고인은 이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은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8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공방에서 주로 생활하던 조씨는 범행 당일 오후 856분께 집을 찾았고, 다음날 오전 135분께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

A씨와 6살 아들은 오후 8시께 집에서 스파게티와 닭곰탕을 저녁으로 먹었다. 사망 후 A씨와 아들의 위에서는 각각 토마토와 양파 등의 내용물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의학자들은 식사 후 4시간 정도 경과한 다음날 0시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선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조씨가 이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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