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부동산 온라인 '미끼매물' 철퇴

[뉴스엔뷰] 앞으로 온라인 상에 아파트 등 허위 중개 매물을 올려놓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부동한 표시·광고 대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

이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영업을 위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미끼매물'에 대한 규제를 가한다는 뜻이다.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물은 하나인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됐다.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자체 등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제출된 개정안은 국토부가 매년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 지정돼 매 분기마다 기본 모니터링 실시계획과 결과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나 등록관청 등은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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