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구 '스타강사'에게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23일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30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해 자신의 성적 만족 수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사실이 알려지고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재판 진행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 1명이 올해 초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술 등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 4명을 대상으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5차례 이상 지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영남권 과학고와 과학기술 명문대를 졸업한 A씨는 대구 수성구 유명학원에서 '스타 수학 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180cm의 훨칠한 키에 외모도 수려하고, 강의 능력도 인정받아 학기 중에는 4000만원, 방학때는 7000만원까지 고수입을 올렸다.

A씨는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성구 한 최고급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며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며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900GB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들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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