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 불능 회사' 인정
"M&A 외에 이스타 자산 활용 방법 없다"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보고, 양사의 합병 심사에서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23일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면서 "이스타항공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인정돼 제1항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제한 규정 적용 예외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7조 1항은 '기업 결합 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항에서 '상당 기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 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중 하나는 '기업 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생산 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다.

다시 말해 공정위는 "제주항공-이스타항공 M&A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가 이스타항공이 퇴출당하는 것보다는, M&A를 승인해 이스타항공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쓰이는 편이 항공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말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632억원으로 2013~2019년간 자본 잠식 상태였다. 또 2019년에는 일본 수출 규제, 보잉 737-맥스(Max) 결함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79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반면 2019년 말 기준 유형 자산은 450억원에 그쳐 항공기 리스료, 공항 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직원 임금 등 올해 3월 말 기준 1152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단기간 안에 영업을 정상화해 채무 변제 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데다가, 모회사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주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도 불가능에 가깝다.

공정위는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 희망자가 없는 등 이 기업 결합 건 이외에 경쟁 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3월2일 이스타항공과 주식 취득 계약을 맺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 결합 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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