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약 입증할 만한 증거 발견 안돼"
병원 원장·간호조무사 2명 등 검찰 송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뉴시스

[뉴스엔뷰] 경찰이 이부진(50)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불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23일 오전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에 감정과 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이 사장이 2016년 해당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와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광수대는 지난해 3월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언론보도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장이 방문한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이 병원의 1년치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경찰이 해당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이유는 병원 장부의 조작 정황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H성형외과를 처음 압수수색한 경찰은 원장 B씨와 간호조무사 2명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 바 있다.

지난해 불거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당시 이 사장 측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며 "하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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