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당정협의 통해 결과 발표
'n번방 재발방비 3법' 등 20대 국회서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이슈로 떠오른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죄'를 발의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백 단장에 따르면, 당정은 독립몰수죄 도입 이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 행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연령 상한 △대상청소년의 피해자 규정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백 단장은 "당은 'n번방 재발방비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광고소개행위 그리고 신고포상금, 취업제한 확대와 관련된 법안과 독립몰수제에 대한 법은 새로 긴급히 발의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성호보법의 광고소개행위 처벌조항과 신고포상금, 취업제한 확대는 같은 법에 들어가는 법안"이라며 "독립몰수제에 관한 법은 독립법안으로 발의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백 단장은 독립몰수제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한 방침 관련해서는 "만 16세 미만으로 (의제강간 연령을) 생각한다"고 했다.

의제 강간 연령 상한에 대해 일각에서 불거진 비례성 위배 지적에 대해서는 "그 인식자체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디지털성범죄가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일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 하한 설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당장 시작하는 입장"이라며 "미래통합당만 합의된다면 당장이라도 각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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