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혐의로 1심서 실형...2심서 무죄

뮤지컬 배우 강은일. ⓒ강은일 인스타그램 캡처
뮤지컬 배우 강은일. ⓒ강은일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엔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뮤지컬 배우 강은일(25)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18년 3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동석해 있던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현장검증 결과 강씨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A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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