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종사자들에게 금품 수수한 혐의
검찰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 일관"..."뇌물 요구 등 전형적인 탐관오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검찰이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4700만5952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금도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줬고 친분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수수액이 막대한 점,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선 공판에선 증인으로 나온 업계 관계자 다수가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해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한 금융업체 대표 최모씨는 유 전 부시장이 직접 동생 채용, 오피스텔 대여, 항공권, 골프채 등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최씨 회사 직원인 정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대표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 동생을 채용했으며 이런 지시는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펀드운용사 대표 김모씨도 유 전 부시장이 저서 구매 요청과 골프텔 사용 등을 먼저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일이 문제가 되자 유 전 부시장의 요구로 저서 구매에 대한 말맞추기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증인 중 신용정보회사 회장인 윤모(71)씨는 유 전 부시장에게 아파트 구매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중 일부를 못 돌려받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아들들에게 용돈을 준 것도 친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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