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 10개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나서 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해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병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 요청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박병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 요청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인사혁신처 등 10개 부처 공무원들이 1기 특조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조사 등'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여기에 관여한 관계자 1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세월호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 보내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을 10개 부처 가운데 일부에 전파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당시 해당 사안에 관여한 것으로 본 정부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감사원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10곳이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914일 세월호 1기 특조위는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신청 사건을 접수받았다. 이후 1020일께 소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으로 특조위가 다뤄야 할 사건을 의결했다. 이때 의결된 내용에는 '참사 당일 VIP(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조사'도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국장은 "당시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사 목록이 같은 해 1123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면서 "그 사이인 10월께 청와대가 해양수산부를 통해 대통령 행적 조사가 수사 목록에 들어간 것을 인지한 후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와 10개 정부부처는 한 달이 지난 1119일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 중단 계획을 수립하고, 20일에는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실장은 'VIP 7시간 행적이 특조위 조사 안건으로 전원위원회에 상정, 처리되는 것은 명백한 일탈·월권 행위인 만큼 해수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조치 취할 것'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듭 이 전 실장은 "VIP 행적 조사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책임지고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 행적 조사가 끝내 특조위의 조사 안건으로 상정되자, 이 전 실장은 2차례 더 실수비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과 마찬가지로 각 수석 비서관들에게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해당 내용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공유된 이후 1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 건이 무기한 보류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 정원인 48명 중에서 17명을 받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특조위는 비서실장(이병기) 인사수석비서관(정진철 외 2) 정무수석비서관(현기환) 정책조정수석비서관(현정택) 경제수석비서관(안종범 외 2) 인사혁신처장, 차장, 국장 등 고위공무원과 소속 공무원 등 총 8해양수산부 처장과 차관 등 2명을 검찰 특수단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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