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자 지정 등 5개 수칙 뼈대로 구성
"개인 기본·보조수칙과 함께 생활방역위 검토 거쳐 확정"

ⓒ뉴시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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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정부가 내달 초 이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위원회 등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기본수칙 초안은 크게 △공동체가 함께 노력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공동체 방역지침 마련 및 준수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개 수칙을 뼈대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했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이 코로나19 대표 증상인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고용주 등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 반장은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큰 이견은 없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추가 작성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후 사무실과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 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 등 세부적인 지침을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과 개인방역 보조수칙 초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제는 상식이 된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안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회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으로 구성됐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안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위험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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