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 / 사진 = 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 / 사진 =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장 배준현·표현덕·김규동)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주장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과정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장씨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범행 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해 치밀하게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정당한 보복이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면서 "'피해자에 미안하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 되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88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투숙객 A씨를 살해하고 모텔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했다. 이후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다섯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821일 장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장씨는 피해자에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라고 막막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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