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코로나 영향 때문"…재판 부담도 작용한듯
준법위, 검토 마치고 5월11일로 연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뉴스엔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한이 한 달 연장됐다.

당초 이달 10일까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측의 권고안에 회신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그룹 전반의 준법체계를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당초 이달 10일까지 이 부회장과 주요 관계사에 권고안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삼성 측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마다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승계 과정 중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 공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직접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노사 간 소통으로 만들 것이란 약속과, 삼성그룹 사업장에 무노조 경영 방침은 없다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삼성 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영역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권고와 관련한 내부 의견 조율을 끝마치지 않아 회신 기한을 연장했다.

준법위는 전날 이같은 회신 요청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상황 등을 감안해 기한을 5월11일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코로나19 영향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으로 인한 부담이 상당하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항소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항소심 등이 모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준법위는 지난달 권고안을 통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반성,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까지 요구했다.

이는 진행 중인 재판 내용과 관련이 깊어, 이 부회장이 직접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사과에 나서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향후 준법위는 오는 21일 임시 회의에서 노동 관련 문제 대신 내부 거래 문제, 홈페이지 신고로 접수된 제보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민단체와의 면담 관련 내용 등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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