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예배'도 허용

서울 중랑구 서울씨티교회 신자들이 교회 옆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드라이브 인 워십 서비스(Drive-in worship service)'로 예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랑구 서울씨티교회 신자들이 교회 옆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드라이브 인 워십 서비스(Drive-in worship service)'로 예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종교집회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교인들이 각자 자동차를 탄 채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예배' 형태의 종교활동도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오는 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기술 지원을 위해 '카카오 TV',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상담 후 필요하면 방문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의 경우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와이파이(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면서 5세대통신(5G) 실내망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할 방침이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누리집이나 전화(1433-19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현장 종교활동 수요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승차 종교활동'도 지난 3일부터 허용됐다.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자동차 전용극장처럼 교인들이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면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박람회나 국제영화제 등의 현장 안내를 위해 제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허가한 사례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승차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내에서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파수, 출력 등 허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비대면 종교집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회의, 원격교육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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