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얼굴 노출 안되는 등 구속 사유없어" 영장 기각

법원 전경. ⓒ뉴시스
법원 전경. ⓒ뉴시스

[뉴스엔뷰]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 모(33)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적발됐다.

검찰은 구속수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 장남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1일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가 게시한)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이씨는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다수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찍어 SNS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이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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