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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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성범죄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사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마트에서 여성 6명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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